여행을 떠날 때 교통수단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국내선 또는 국제선을 탑승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동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당일보다는 숙박을 하는 일정이 많으며 개인의 짐 또한 많이 발생합니다. 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탑승해서 장시간 이동하면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기내 또는 수하물칸에 짐을 보관하고 도착지에서 수령하게 됩니다. 오늘은 수하물 관련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수화물 규정이란
수화물 규정은 항공사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짐의 크기가 무게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짐의 형태와 무게를 규정하는 것 이외에 비행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승객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폭발가능한 물건, 가연성 물질, 액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질 등이 있습니다. 금지물품에 관련해서 아래쪽에 표[참고 1]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수하물과 기내 수화물
위탁수하물
위탁 수하물은 비행기 짐칸에 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위탁수하물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수속을 진행할 때 보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케리어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가장 대중적인 국내선 제주도를 출발하는 항공사 중 대한항공의 수화물은 좌석 등급에 따라 무료 수하물의 허용량이 다릅니다. 프레스티지석 30kg 이하, 일반석 20kg 이하 무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3면의 합이 158cm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내수화물
말뜻 그대로 위탁수하물로 개인의 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내에 탑승하면서 짐을 휴대하고 탑승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무게에 대한 제한과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항공 기준으로 휴대 수하물 허용량은 일등석/프레스티석은 2개 18kg 내외, 일반석은 1개 10kg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 각 변이 20cm 55cm 40cm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별표 1] 수하물 금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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