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5%인상 확정
매년 근무자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최저시급)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근로자에게 대항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함 즉, 법으로 시간당 해당 금액이하로 지급하면 안됨(최저임금 보장)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변경 전 : 9,160원 / 최저월급 : 1,914,440 변경 후 : 9,620원 / 최저월급 : 2,010,580 (주 40시간, 8시간 포함)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12. 31 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
2022.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