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근무자에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최저시급
최저임금제도(최저시급)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근로자에게 대항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함
즉, 법으로 시간당 해당 금액이하로 지급하면 안됨(최저임금 보장)
내년 2023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변경 전 : 9,160원 / 최저월급 : 1,914,440
변경 후 : 9,620원 / 최저월급 : 2,010,580 (주 40시간, 8시간 포함)
적용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적용 기간 : 2023. 1. 1 ~ 2023.12. 31
최저시급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급이 부과 된다. (미고지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안 고시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5~6번 참고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준과 기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은 올해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과 비교해서 5.4%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더욱 더 물가지수가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확정으로 노동계쪽은 환경하는 분위기이지만, 소상공인 기업에서는 해당 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입장이
여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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