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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재의 정보/팁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작 일단 멈춰!! 앞으로 벌금 부과

by JAEJAELIFE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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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작 앞으로 벌금 부과

 

2022년에 교통법이 개정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거예요~

 

하지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아직까지 뭐뭐카더라 라는 글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인지해야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번달 2022년 7월12일 부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 되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본격 시행

 

출처 : 서울경찰청

 

앞으로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지만,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됨 

 

도로교통법 개정

출처 : 서울경찰청

중앙선이 없는 도로 및 보행자 우선도로 그외에 도로 외의 곳 

 

보행자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 서행하며,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추기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 시 정지해야함)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시)

출처 : 서울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단 멈춤

 

보행자가 없어도 차량은 멈춰야합니다. 

 

부과 벌금 (우회전 벌금)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시 벌금 승용차 6만원, 보호구역 12만원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3051

 

이미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변경된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여 항상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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